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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v·실행·2025-11-09

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내부관리계획 개정 참조 (BigQuery·AWS·Meta Pixel 등 적용 예시)

2024년 이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으로 간주됩니다. 이제는 단순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내부관리계획(ISM·ISMS-P 수준의 관리문서)에도 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관리계획 개정 예시를 중심으로,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
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도 ‘국외이전’으로 본다

202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) 에 따르면, 국외 서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저장·분석·처리하는 경우 모두 “개인정보의 국외이전”에 해당합니다.

즉,

  • Google BigQuery
  • AWS S3 / Azure Storage
  • Meta Pixel(페이스북 광고 트래킹)
  • Google Analytics(GA4)

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경우, 회사 내부의 ‘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’ 문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
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핵심 영역

구분주요 내용작성 포인트
① 서비스 이용 현황어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, 목적과 국가를 명시예: BigQuery(미국, 데이터분석), AWS(미국, 백업), Meta Pixel(미국, 광고효과분석)
② 국외이전 동의 및 고지 절차개인정보처리방침·가입동의·쿠키배너 등 사전 동의 절차 기재“국외이전 발생 시 정보주체 사전 동의 후 이용” 등
③ 계약 및 재위탁 관리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, 재위탁금지·보호조항 포함“개인정보 보호조항 포함 계약 유지, 연1회 검토”
④ 기술적 보호조치암호화·접근통제·로그관리·권한분리 등 기술통제 내용BigQuery Audit Logs, IAM 권한정책 등 실제 조치 기재
⑤ 위험평가 및 점검주기해외 클라우드 신규 도입 시 위험평가 절차 명시위험등급·보안인증 확인 절차 포함
⑥ 데이터 삭제 및 회수서비스 해지 시 데이터 완전삭제 절차 명문화계약해지 후 삭제증명서 확보
⑦ 교육 및 감사클라우드 이용 부서 대상 연1회 교육 및 점검“정보보호책임자 주관 점검결과 보고” 포함

내부관리계획 개정 예시 문안

아래 예시는 워드 문서나 사내 관리계획 문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문단형 예시입니다.


[제7조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리]

  1. 해외 클라우드 이용현황 회사는 데이터 분석·보관·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  • Google LLC (BigQuery, Analytics) / 미국 : 로그 분석 및 데이터 저장
  • Amazon Web Services Inc. (AWS S3) / 미국 : 백업 및 시스템 운영
  • Meta Platforms Inc. (Meta Pixel) / 미국 : 광고성과 측정 및 이용자 행동 분석 회사는 국외 이전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고,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.
  1. 계약 및 보호조치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에는 개인정보 보호조항, 재위탁 금지,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포함한다.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계약내용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
  2. 국외이전 관리 절차 해외 서버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, 회사는 사전 동의 → 전송 암호화 → 접근통제 → 이력 보관의 순으로 처리한다. 개인정보 이전 대상 국가·사업자·이전 항목·목적은 내부 관리대장에 기록·보관한다.
  3. 기술적 안전조치
  • 데이터 전송 시 TLS/SSL 암호화 적용
  • 저장 데이터 AES256 암호화
  • IAM 정책을 통한 권한관리
  • 접근로그 6개월 이상 보관 및 정기 점검
  1. 위험평가 및 개선 신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정보보호책임자 주관으로 사전 위험평가를 실시하며, 보안인증 보유 여부·국가위험도·데이터 종류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. 위험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심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.
  2. 데이터 회수 및 삭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종료 또는 데이터 이전 완료 시 해당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하며, 삭제 증명 자료를 보관한다.
  3. 교육 및 점검 클라우드 이용 부서 및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‘해외 클라우드 이용 보안 교육’을 이수하며, 정기 자체점검 결과를 문서로 관리한다.

문서 작성 시 팁

  • 형식 유지: 내부관리계획 문서는 일반적으로 “제○조 항목명” + “세부조치” 형식으로 구성하므로 동일한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첨부문서 구성:
    • <별첨1> 해외 클라우드 이용 현황표
    • <별첨2> 국외이전 위험평가 서식
    • <별첨3> 클라우드 계약서 보호조항 체크리스트
  • 보안인증 근거 표시: “Google Cloud : ISO 27001, SOC 2 Type II 인증 보유” 등 인증 근거를 명시하면 ISMS-P 심사 시 감점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.
  • 점검주기 명문화: “연 1회 정기점검 및 보호조치 이행 확인” 문구는 필수 포함 항목입니다.

체크리스트

점검항목확인
국외이전 발생 클라우드 서비스 목록 작성
정보주체 동의 및 고지 절차 정의
클라우드 계약서 보호조항 검토 및 재위탁 관리
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권한 관리 명시
삭제 및 회수 절차 정립
연 1회 점검·교육 계획 수립

2025년 이후에는

“국외이전 고지 + 이용자 동의 + 내부관리계획 반영”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점검이나 ISMS-P 인증에서 완전한 준수로 인정받습니다.

특히 내부관리계획 개정

  • 법적 책임 경감,
  • 외부 심사 준비,
  • 임직원 보안의식 강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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