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계산기
취득세 계산기로 주택·오피스텔 매수 시 예상 세금을 바로 확인하세요. 부동산 종류, 보유 주택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, 일시적 2주택, 지방 저가·미분양 감면을 자동 판정합니다.
🏠 부동산 종류
85㎡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가산
체크 시 2.8% 단일 세율 적용 (가액·주택수 무관)
📋 보유 주택 수
2025.1.2 이후 매수분 — 다주택 중과 제외
취득세 50% 감면 + 다주택 중과 제외
이 계산기는 간소 버전입니다
본 계산기는 일상적인 견적·시뮬레이션 용도로 만든 간소 버전입니다.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 × 0.2%,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본세 × 10% 의 통상 산식으로 계산합니다. 실제 위택스 신고 시에는 다주택 중과세율(8%, 12%)에 따라 농특세·지방교육세도 별도 가산되며, 1세대 판정·일시적 2주택 요건·지자체 조례 감면 등 디테일이 추가됩니다. 실제 납부 전 위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.
주택 취득세 — 가액별 누진세율
지방세법 §11 ①8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가액별로 1~3% 누진 구조입니다.
| 취득가액 | 세율 | 예시 세액 |
|---|---|---|
| 6억 이하 | 1.0% | 5억 → 500만원 |
| 6~9억 (안분) | 1.0~3.0% 누진 | 7억 → 약 1,167만원 8억 → 약 1,867만원 |
| 9억 초과 | 3.0% | 10억 → 3,000만원 |
| 신축/원시취득 | 2.8% 단일 | 5억 → 1,400만원 |
6~9억 구간의 정확한 세율은 (취득가 × 2 ÷ 3억 − 3) ÷ 100 공식으로 산출됩니다. 본 계산기는 이 공식을 자동 적용합니다.
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— 2026년 기준
지방세법 §13의2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정부가 다주택 중과 추가 완화를 검토 중이지만, 2026년 5월 현재 아래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
| 주택 수 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1~3% (가액별) | 1~3% (가액별) |
| 2주택 | 8% (일시적 2주택은 1~3%) | 1~3% |
| 3주택 | 12% | 8% |
| 4주택+ / 법인 | 12% | 12% |
중과 예외 — 자주 놓치는 감면 트리거
다주택자라도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하면 중과가 제외되거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방 저가주택 (2025.1.2 이후 매수) — 수도권 외 +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중과 제외, 기본세율(1~3%) 적용. 기존 1억 기준에서 2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.
-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— 취득가액 6억 이하 + 전용면적 85㎡ 이하 지방 미분양주택은 취득세 50% 감면 + 다주택 중과 제외.
- 일시적 2주택 —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면 기본세율로 환원됩니다.
오피스텔 — 업무용 vs 주거용
오피스텔은 신고 용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.
- 업무용 신고 — 4% 일률 적용 (가액·주택 수 무관). 농특세·지방교육세 가산.
- 주거용 신고 — 주택 세율(1~3%) 적용 가능하지만, 실거주 입증·전입신고·등기상 용도 변경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. 무리하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추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분양권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취득세 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. 계약금·중도금 단계에서는 아직 취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Q2.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?
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.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도 현재는 3년이 적용됩니다(과거 1~2년이던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). 기한을 초과하면 다주택 중과 8%가 소급 적용됩니다.
Q3. 지방 저가주택 기준 “공시가격 2억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. 2025년 1월 2일 이후 매수분부터 적용됩니다.
Q4. 다주택 중과 시 농어촌특별세·지방교육세도 늘어나나요?
네, 늘어납니다. 다주택 중과세율 8% 적용 시 농특세는 가액 × 0.6%, 12% 적용 시 가액 × 1.0%로 가산되며, 지방교육세도 본세 증가에 따라 비례 증가합니다. 본 계산기는 간소 산식으로 계산하므로, 다주택 중과 케이스는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5.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받을 수 있나요?
네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(조세특례제한법 §80의5).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, 12억 원 이하 주택, 무주택자 등 요건이 있습니다. 본 계산기는 감면 분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, 해당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관련 법령 및 출처
- 지방세법 §11 —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| 국가법령정보센터
- 지방세법 §13의2 — 다주택자 중과세율 | 국가법령정보센터
- 위택스 — 실제 신고·납부 | 행정안전부
-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| 행정안전부 보도자료
-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— 공시가격 조회 | 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