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niflow
KO / EN

전월세 전환율

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전세를 월세로, 또는 월세를 전세로 즉시 환산하세요. 보증금과 월세의 적정 금액, 임대료 인상률 5% 법적 한도 초과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반 법정 전환율 4.75%(주택)·12%(상가)를 자동 적용합니다.

※ 한국은행 기준금리 2.75%(2026년 7월 인상)를 기준으로 법정 전환율 상한 4.75%(기준금리 + 2.0%)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습니다. 기준금리 변동 시 값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유형     

선택하면 아래 모든 전환율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

임대료 인상률 계산할 때 (계약갱신, 재협상할 때)

💡 미입력 시 현재 보증금과 동일

정보를 꼼꼼히 입력하고 "계산하기"를 누르세요.

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


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(보증금 기준)


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(월세 기준)


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

전세 보증금을 일부 깎고 그만큼 월세로 돌리는 경우, 적정 월세는 (낮춘 보증금 × 법정 전환율) ÷ 12 로 계산합니다.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.75%인 현재 주택 법정 전환율은 4.75%이므로,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월 39.6만 원이 상한입니다. 위 계산기는 이 산식을 자동 적용합니다.

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방법

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역방향 환산은 (연 월세 ÷ 법정 전환율) + 기존 보증금 으로 계산됩니다. 임대인과 협의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거나, 그 반대로 전환할 때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임대료 인상률 5% 법적 한도 확인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인상 합계는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 보증금만 올리거나 월세만 올리는 경우뿐 아니라, 보증금을 깎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 케이스에서도 전세환산가 기준 합산 인상률이 5%를 넘는지 자동 검증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은 다음 중 낮은 비율로 적용됩니다.

  •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.0% (주택의 경우, 현재 4.75%)
  • 한국은행 기준금리 × 4.5배와 연 12% 중 낮은 값 (상가의 경우, 현재 12%)

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전환율 상한도 자동으로 바뀝니다. 위 계산기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사업자도 같은 전환율이 적용되나요?

네.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 규정을 따릅니다.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% 이내로 추가 제한됩니다.

렌트홈, KB부동산 계산기와 뭐가 다른가요?

계산 공식은 동일합니다 (법정 산식을 따르므로). 이 계산기는 추가로 임대료 인상률 계산(계약갱신 시 5% 상한 검증), 주택/상가 자동 전환, 퀵버튼을 통한 빠른 입력을 제공합니다.

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인상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위 계산기의 “임대료 인상률 계산” 섹션을 사용하세요.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, 변경할 보증금과 전환율을 설정하면 법적 한도(5%) 내 최대 월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 전세환산가 기준으로 5%가 적용되므로, 보증금이 줄고 월세가 느는 경우에도 정확한 상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상가 전월세 전환율이 주택보다 높은 이유는?

상가(비주거용 건물)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, 전환율 상한은 연 12%한국은행 기준금리 × 4.5배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(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). 현재 기준금리 2.75%로 계산하면 2.75% × 4.5 = 12.375%이지만, 연 12% 정액 상한이 더 낮아 실제 상한은 12%입니다. 상가는 영업용 목적이라 주택보다 높은 전환율이 허용됩니다.

출처 및 관련 법령

안내 |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,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공개된 법령과 산식을 기반으로 참고용 결과를 제공합니다. 실제 계약 시에는 관할 지자체 조례, 개별 계약 조건, 최신 법률 개정 사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과 판단은 당사자의 몫입니다. 법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(공인중개사, 변호사, 대한법률구조공단 등)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