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 인상 한도 계산기
월세 인상 한도 계산기로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 금액이 적정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법적 한도 내 최대 인상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.
미입력 시 현재 보증금과 동일
월세 인상 5% 상한이란?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, 계약갱신 시 임대료(보증금 + 월세의 전세환산가 합산)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 각 지자체는 조례로 이 상한을 5% 이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.
전월세 전환율 기본값 4.75%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.75%(2026년 7월 인상) + 2.0%를 적용한 법정 상한입니다.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값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계약갱신청구권이란?
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최초 계약 포함 총 4년(2+2년)까지 보장되며,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5% 인상 제한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또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됩니다.
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?
아닙니다. 5% 상한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에만 적용됩니다.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신규 계약에서는 임대료 제한이 없으며,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.
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되나요? 등록 임대사업자만의 의무인가요?
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. 등록 임대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(차임증감청구권)는 임대인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며, 계약갱신 시 모든 임대인이 5%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.
다만 과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.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, 계약 만료 후 일반 임대인은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시기에 갱신 보장 + 5% 인상 제한을 동시에 받은 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(민특법)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뿐이었습니다.
현재 적용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2020.7.31 이전 | 2020.7.31 이후 (현행) |
|---|---|---|
| 계약갱신청구권 | 없음 (일반 임대인) | 모든 임대인에 적용 (1회, 2+2년) |
| 갱신 시 5% 상한 | 등록 임대사업자만 의무 | 모든 임대인 적용 |
| 계약 중 차임 증액 5% 상한 (제7조) | 모든 임대인 적용 | 동일 |
| 신규 계약 | 자유 협의 | 자유 협의 (5% 미적용) |
핵심 변경 시점: 2020년 7월 31일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(임대차 3법)으로 계약갱신청구권(제6조의3) 신설. 이때부터 모든 임대인이 갱신 시 5% 상한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.
출처 및 관련 법령
- 주택임대차보호법 — 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, 제6조의3(계약갱신 요구 등) | 국가법령정보센터
- ‘2+2년 계약갱신·5% 상한’ 문답으로 살펴본 개정 임대차보호법 |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-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| 한국은행
- 임대료 상한 제한(5% 이내) 적용 안내 | 국토교통부
안내 |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,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공개된 법령과 산식을 기반으로 참고용 결과를 제공합니다. 실제 계약 시에는 관할 지자체 조례, 개별 계약 조건, 최신 법률 개정 사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과 판단은 당사자의 몫입니다. 법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(공인중개사, 변호사, 대한법률구조공단 등)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