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얼마 내나 — 공시가격·소유 형태별 보유세 사례표
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더해, 공제금액(9억, 1세대 1주택자 12억)을 넘는 부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. 재산세(7·9월)와 별도로 12월에 한 번 고지되고, 종부세의 20%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라붙습니다. 아래는 공시가격·소유 형태별로 한 해에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를 재산세까지 합쳐 정리한 사례표입니다. 세법 산식대로 계산해 공개된 사례와 대조한 값이며,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6 세제개편안(2026.9.1 정부수정안) 기준 예상액을 오른쪽 열에 같이 두었습니다.
-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. 시세가 아닙니다. 본인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합니다 (2026년 현실화율 69% 기준, 시세의 대략 70%).
- "재산세 등" 은 재산세 본세 + 도시지역분 + 지방교육세입니다.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구조별로 달라 뺐습니다(연 수만 원 수준).
- 전년도 세액이 있는 경우 세부담상한(150%)·재산세 과세표준상한(전년 과표의 105%)이 걸려 실제 고지액은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 표는 상한이 걸리지 않는 정상 상태입니다.
- 합산배제 신고한 등록임대주택·사원용주택은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에서 빠집니다.
1세대 1주택 · 단독명의
세대 전체가 집 한 채, 본인 명의인 경우입니다. 공제 12억이라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가 0이고 재산세만 냅니다.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(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, 9억 이하는 특례세율)를 적용했습니다.
| 공시가격 | 재산세 등 | 종부세+농특세 | 연 합계 | 월 환산 | 고령·장기 80% 공제 시 종부세+농특세 | 2027 개편안 종부세+농특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억 | 79만 | 0 | 79만 | 7만 | 0 | 0 |
| 9억 | 151만 | 0 | 151만 | 13만 | 0 | 0 |
| 12억 | 259만 | 0 | 259만 | 22만 | 0 | 0 |
| 15억 | 343만 | 69만 | 412만 | 34만 | 14만 | 27만 |
| 20억 | 482만 | 228만 | 710만 | 59만 | 46만 | 190만 |
| 30억 | 761만 | 775만 | 1,536만 | 128만 | 155만 | 1,001만 |
고령·장기 공제: 만 70세 이상(40%) + 15년 이상 보유(50%)로 최대 80% 한도까지 찬 경우. 60~65세 20%·65~70세 30%, 5~10년 20%·10~15년 40%로 조합하면 그 사이 값. 2027 개편안 열: 거주 1주택 공제 14억(비거주는 12억 유지)·공정시장가액비율 70%·6~12억 구간 세율 1.3%, 세액공제 없음 기준.
부부 공동명의 1주택 — 특례 신청 vs 각자 9억
집 한 채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가진 경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. ① 각자 지분대로 과세 — 각자 9억씩(합 18억) 공제받지만 고령·장기 세액공제는 없습니다. ②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(매년 9.16~9.30, 관할 세무서) — 지분이 큰 쪽(같으면 선택)이 전체를 가진 것으로 보아 12억 공제 +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공제금액은 ①이 크고 세액공제는 ②에만 있어서,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·보유기간에 따라 갈립니다. 아래는 50:50 지분 기준입니다.
| 공시가격 | 재산세 등 (부부 합) | ① 각자 9억 종부세 합 | ② 특례 세액공제 없음 | ② 특례 80% 공제 | 유리한 쪽 | 2027 ① 각자 | 2027 ② 특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억 | 259만 | 0 | 0 | 0 | — | 0 | 0 |
| 15억 | 343만 | 0 | 69만 | 14만 | 공제 없음 → 각자 80% 공제 → 각자 | 0 | 27만 |
| 18억 | 427만 | 0 | 153만 | 31만 | 공제 없음 → 각자 80% 공제 → 각자 | 0 | 108만 |
| 20억 | 482만 | 46만 | 228만 | 46만 | 공제 없음 → 각자 80% 공제 → 특례 | 54만 | 190만 |
| 24억 | 594만 | 138만 | 420만 | 84만 | 공제 없음 → 각자 80% 공제 → 특례 | 161만 | 437만 |
| 30억 | 761만 | 305만 | 775만 | 155만 | 공제 없음 → 각자 80% 공제 → 특례 | 380만 | 1,001만 |
| 20.36억 80세 부부·2012년 취득 | 492만 | 54만 | 241만 | 48만 | 80% 공제 → 특례 (6만 차이) | 63만 | 41만 |
마지막 줄은 실제 질문 사례(부부 50:50, 80세 이상, 2012년 취득, 공시 20.36억)입니다. 2027 열: ① 거주 부부 각자 9억(비거주는 각 6억), ② 거주 14억, 비율 70%. 2027 ② 는 세액공제 없음 기준이되 마지막 줄만 80% 적용.
읽는 법 —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부부(60세 미만이고 보유 5년 미만)는 공시 30억까지 전 구간에서 각자 과세가 유리합니다. 반대로 고령·장기보유로 공제율이 높으면 공시 20억 부근부터 특례가 역전합니다. 경계에 있으면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. 특례는 유리할 때만 신청하면 되고,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해는 ①로 과세됩니다.
1세대 2주택 — 한 사람 명의
두 채를 한 사람이 가진 경우입니다. 공제 9억, 재산세는 특례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 60%·표준세율입니다. 두 채가 각각 절반 가액이라고 가정했습니다.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부세 세율에 영향이 없고, 3주택 이상일 때만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(2~5%)이 붙습니다.
| 합산 공시가격 | 재산세 등 | 종부세+농특세 | 연 합계 | 월 환산 | 2027 개편안 종부세+농특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억 5억 × 2채 | 221만 | 19만 | 240만 | 20만 | 76만 |
| 15억 7.5억 × 2채 | 407만 | 127만 | 534만 | 44만 | 256만 |
| 20억 10억 × 2채 | 593만 | 314만 | 907만 | 76만 | 698만 |
| 30억 15억 × 2채 | 965만 | 883만 | 1,848만 | 154만 | 1,695만 |
2027 개편안 열: 2주택 이상 공제가 9억 → 「4억 + 5억 × 거주주택 가액 비중」으로 바뀌어, 거주주택이 절반 가액이면 6.5억. 비율 70%, 12~25억 구간 1.5%(2028년 2.0%). 두 채 모두 비거주면 공제 4억이라 더 늘어납니다.
상속주택 · 일시적 2주택 · 지방 저가주택이 있는 경우
다음 경우는 요건을 갖추고 9.16~9.30에 「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」을 하면 그 집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. 요건 판정이 사안마다 달라 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.
- 일시적 2주택 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 처분. 2026.8.4 이후 취득분은 종전·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(개편안). 기한을 넘기면 경감세액 + 이자상당액 추징.
- 상속주택 — 상속 후 5년, 또는 지분 40% 이하·공시 6억(비수도권 3억) 이하면 기간 제한 없음. 2채까지.
- 지방 저가주택 — 수도권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밖, 공시 4억 이하(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이하) 1채. 2027년부터 신청 없이 자동 적용(개편안).
이 세 경우와 주소로 공시가격을 바로 찾아 계산하는 것은 세무사가 만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PRO (안분도 세무사)가 가장 정확합니다. 요건별 신청서 이름까지 알려 줍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「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」도 공식 참고값입니다.
계산 흐름 — 공시가격에서 납부세액까지
| 단계 | 내용 | 사례 · 부부 공동명의 20.36억, 특례 신청, 80% 공제 |
|---|---|---|
| ① 공시가격 합계 | 사람별 주택 공시가격 합 (합산배제 제외) | 20억 3,600만 |
| ② − 공제금액 | 9억 · 1세대 1주택자 12억 · 법인 0 | − 12억 |
| ③ × 공정시장가액비율 | 60% (2027년 70%) | = 과세표준 50,160만 |
| ④ × 세율 | 2주택 이하 0.5~2.7% / 3주택 이상 12억 초과부터 2~5% | 3억×0.5% + 2.016억×0.7% = 291만 |
| ⑤ − 공제할 재산세액 | 재산세 전액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부분만: 과세표준 × 재산세 비율(45% 또는 60%) × 0.4% | − 90만 |
| ⑥ = 산출세액 | 201만 | |
| ⑦ − 세액공제 | 1세대 1주택자만. 연령 20/30/40% + 보유 20/40/50%, 합계 80% 한도 | − 161만 (80%) |
| ⑧ 세부담상한 | 전년 (재산세+종부세) × 150% 초과분 차감 | 해당 없음 |
| ⑨ = 종부세 | 40만 | |
| ⑩ + 농어촌특별세 | 종부세 × 20% | + 8만 |
| 납부세액 | 12월 1~15일 납부 · 250만 초과면 6개월 분납 가능 | 48만 |
같은 사례를 ① 각자 과세로 하면 한 사람당 과세표준 (10.18억 − 9억) × 60% = 7,080만 → 세액 35만 − 재산세 공제 13만 = 23만, 농특세 포함 27만 × 2명 = 54만. 특례 48만보다 6만 원 많습니다. 이 사례에서 흔한 실수가 재산세 고지서의 세액을 통째로 빼서 0원을 만드는 것인데, 실제 공제는 ⑤처럼 겹치는 부분만이라 0이 되지 않습니다.
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— 2026 세제개편안 (국회 심의 중)
2026.8.3 발표안이 9.1 국무회의에서 수정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2026년분(올해 12월 고지)은 현행 그대로이고, 아래는 통과되면 2027년분부터 적용됩니다. 심의에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현행 (2026) | 2027년분~ | 2028년분~ |
|---|---|---|---|
| 공제 · 1주택 거주 | 12억 | 14억 | 14억 |
| 공제 · 1주택 비거주 | 12억 | 12억 (원안 9억 → 수정안에서 유지) | 12억 |
| 공제 · 부부 공동명의 각자 | 9억 | 거주 9억 · 비거주 6억 (원안 4억) | 같음 |
| 공제 · 2주택 이상 | 9억 | 4억 + 5억 × 거주주택 가액 비중 | 같음 |
| 공정시장가액비율 | 60% | 70% (3주택 이상 조정지역 70%) | 70% (3주택 이상 조정지역 80%) |
| 세율 · 과세표준 6~12억 | 1.0% | 1.3% | 1.3% |
| 세율 · 12~25억 | 1.3% | 1.5% | 2.0% — 주택 수 구분 폐지, 가액 기준 일원화 |
| 세율 · 최고 (2주택 이하) | 2.7% | 3.5% | 5.0% |
| 세액공제 · 연령 | 20/30/40% | 그대로 | 그대로 |
| 세액공제 · 보유 | 20/40/50% | 10/20/25% | 폐지 |
| 세액공제 · 거주 (신설) | 없음 | 5/10/15년 → 20/40/50% (연령 + 보유·거주 중 큰 쪽) | 같음 |
| 세액공제 금액 한도 | 없음 | 800만 원 | 600만 원 |
| 세부담상한 | 150% | 150% (원안 200% → 수정안에서 유지) | 150% |
|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| 3년 | 2년 (종전·신규 모두 조정지역, 2026.8.4 이후 취득) | 같음 |
자주 묻는 질문
재산세 고지서의 어느 금액이 종부세에서 빠지나요?
고지서에는 재산세(주택분)·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 세 줄이 있는데, 종부세 계산에 들어가는 건 「재산세 주택분」 한 줄입니다. 그것도 전액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부분만큼(위 계산 흐름 ⑤)이라, 보통 재산세의 1/3~1/2 정도만 빠집니다.
5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?
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·종부세를 전부 냅니다. 5월 31일 잔금이면 매수자, 6월 2일 잔금이면 매도자입니다. 5~6월 거래는 잔금일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가 한 해 보유세 전부를 가릅니다.
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언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매년 9월 16일~30일에 관할 세무서(홈택스 가능)에 「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」를 냅니다.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변경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. 유리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되고, 신청한 뒤 불리해지면 그 기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는 부부 각자 과세에도 적용되나요?
안 됩니다.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있고, 부부가 각자 지분으로 과세되면 두 사람 모두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. 그래서 위 표에서 ①열에는 공제가 없습니다.
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?
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이 됩니다(250~500만은 250만 초과분, 500만 초과는 절반 이하).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맞추면 양도·상속 때까지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관련 법령 및 출처
- 종합부동산세법 §8(과세표준)·§9(세율 및 세액)·§10(세부담상한) | 국가법령정보센터
-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§2의4(공정시장가액비율)·§4의2(공제할 재산세액)·§5의2(주택 수 산정 제외) | 국가법령정보센터
- 지방세법 §110(과세표준)·§111(세율)·§111의2(1세대 1주택 특례세율)·§112(도시지역분) | 국가법령정보센터
- 종합부동산세 안내 | 국세청
-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| 국토교통부
- 2026년 세제개편안(2026.8.3) 및 정부 수정안(2026.9.1 국무회의) | 재정경제부
안내 | 본 페이지의 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·지방세법의 공개된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. 전년도 세액에 따른 세부담상한·과세표준상한, 합산배제, 특례 요건 판정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은 달라집니다. 세액이 큰 경우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